"또래보다 가슴 크네" 여중생 추행한 과외교사 집행유예

입력 2023-08-31 17:12   수정 2023-08-31 17:13


수업을 하다가 중학생인 제자에게 가슴이 크다고 말하며 추행한 과외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
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외 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.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·청소년·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.

A 씨는 지난 1월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제자 B(14) 양에게 과외를 하다 "너 귀엽다"고 말하며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. 또 "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"라며 해당 부위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.

재판부는 "과외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A 씨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,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"고 일침했다.

이어 "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"고 판시했다.

다만 "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다"면서 "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했고 A 씨의 나이와 성행, 범행 동기, 수단의 결과,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.

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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